혹시 전세 계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던 많은 분들이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수법에 당해 큰돈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해요. 아파트 매매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 매수하기엔 엄두가 나질 않는데, 구하기 힘든 전세마저 사기 피해가 속출한다고 하니 거처를 옮기는 것이 두려운 현실입니다. 부동산까지 합세해 사기를 치려 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네요.
최근에 부모님댁에서 독립을 고민하고 있는 저는 전세를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기가 많은 것은 둘째 치고, 막상 전세를 구해보려 해도 적당한 곳이 없기도 합니다. 미분양 신축 아파트나 신축빌라, 오피스텔이 전세를 걸기 정말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사기 예방법들을 미리 조사해보고 공유할까 합니다.
워낙에 자리만 나면 건물을 지어올리는 시절이다 보니 신축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신축건물들은 아직 등기부등본을 떼 볼 수가 없는 집인 경우가 많은데, 아직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융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모를 사기수법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니 더 불안합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책임지고 중간에서 확실히 도와주신다고는 해도 또 부동산이 언제 없어질지 모를 일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나 정보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중계약이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보증금을 낚아채가는 여러 가지의 사기수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주인과 계약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날 집주인이 오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집주인의 인감도장에 위임장에 찍혀있는지, 인감증명서와 도장 모양새가 확실히 동일한지, 그리고 대리인 역시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계약자든 부동산이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냐, 대충 넘어가자는 둥 분위기가 애매해진다면 더더욱 의심해보시고 께름칙한 느낌이 든다면 집이 아깝더라도 잠시 계약을 미루거나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미등기 아파트인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원본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결이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니 이 두 서류상의 이름과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매를 한 세대의 경우, 권리승계 내역상에 마지막에 최종으로 물건을 받은 소유자 정보가 있으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나 입주지원센터에서 최종 소유자의 정보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연락을 취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실 때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니만큼 꼭 최종 소유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정보 역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척 계약을 진행하거나, 사기행각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공간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면 직접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동산인지, 언제부터 영업을 해왔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 중요한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소속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중개보조원은 매물을 보여줄 수만 있고 계약 진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문 공인중개사와 계약 진행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세대출금이 나오는 날이 되면 소유주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보내야하는데요.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은 전세금에 자기 자본을 보태어 중도금과 입주 잔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때 잔금 완납증명서와 등기 접수증, 영수증,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등 대금결제 관련한 서류들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보내신 뒤에 소유주에게 요청하여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가 없는 물건이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소유주와 합의하여 계약서상에 특례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모두 상환한다는 조건을 넣으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대출금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시고 '잔금 날짜까지 대출금의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은 해지되면 위약금은 몇 프로다'라고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이 되면 소유주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셔서 융자가 모두 상환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소유주가 서명한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도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필수적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잘 모르고 계시거나 잊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나면 열쇠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사를 하신 후에 꼭 잊지 마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으시면, 등기 완료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요즘같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니만큼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사기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 정보를 미리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여 큰 위험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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