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2. 8. 4. 12:52

2023 최저임금 자세히 살펴보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시는 2023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월급 및 연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상승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회사와 노동자 간에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근거를 두게 되었는데요,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고시하게 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기름 값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장 물가도 크게 상승했기에 이번  2023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년 3월 31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전원회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 위원회의 심사회부,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 접수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제기 접수와 재심의 요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은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2022년 7만 3,280원에서 2023년에는 7만6,96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노동한 경우에 받게 되는 월급은 2022년 1,914,440원에서 2023년에는 2,010,58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시간당 받게 되는 금여액수가 460원이 오른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서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얼마 오르지 않은 최저임금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과 거시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족과 경영악화인 상황에서 임금까지 크게 오르게 되면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 및 인상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현 상황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2021년, 2022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매출부진이 이어져온 기업들에게는 다소 안심할 수 있는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이동에 드는 비용도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 상황으로 기업이 가지는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유행하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분들은 이번 최저 임금 발표에 다소 실망하실 수 있지만 2018년 16.5%,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고,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5%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론 체감 물가가 매우 높게 상승하였고 은행금리도 높아져 앞으로도 생활이 더욱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상생하는 발전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향후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용하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 최저임금은 연봉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작년에 비해서 460원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작년의 5.5% 인상에서 5% 인상으로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독일, 영국의 유럽 국가들의 임금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2018년에 비해 약 4~4.9%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1.52%가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지나치게 못 미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연 8%에 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뭄과 전력부족, 경기침체, 코로나, 러시아의 전쟁에 의한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서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경영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결정된 임금대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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