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방법 꼭 해야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다시금 스멀스멀 나타나는 코로나도 주의하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고 그보다 작게 신청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추징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처음 맞이해보시는 분들은 다소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전체 세금 징수금액의 1~2%가량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라 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가정했을 경우 공제가 5억 원이 되게 되고 배우자 공제 또한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혜택을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속을 받는 부부는 변함이 없지만 집값이 폭등해 그에 대한 절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한다 해도 납부를 할 상속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추징세가 붙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는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받을 자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세 줄이는 법을 찾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상속공제
만약 상속받는 재산이 부동산의 형태가 다수라면 이러한 부분은 처분을 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총금액의 20%를 상속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2억 원 한도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가 사라지고 현금 자산의 20%를 공제받는 부분들까지 따져본다면 상속세 줄이는 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현금화시킨 뒤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념해두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기 1년 전인 2억 원 2년 전 5억 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출입금에 대한 제증명의 제출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두셨다가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해두셨다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플랫폼으로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 (0) | 2022.11.11 |
---|---|
음악저작권 재테크 특징과 수익구조 (0) | 2022.10.27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식과 채권 상관관계 (0) | 2022.10.19 |
4분기 주식과 자산배분 전망 (0) | 2022.10.14 |
금테크 전망 환율 상승과 연관성 (1)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