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 궁금한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되어있는 게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며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업했다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이란 질병 노령 실업 등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통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다음날 15일 안으로 반드시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퇴직 처리가 되기 떄문입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정확한 계산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분화를 해보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의 9%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본인 부담이 4.5%이고 회사의 고용주가 나머지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건들도 잘 살펴보신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료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495%를 납부하며 장기 요양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금액에서 12.27%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는 50%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급여에서 납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납부가 되는 것인데 이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는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로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조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고의 경위를 판단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금액산정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두고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며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3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4.5%에 해당하는 139,000원과 건강보험 3.495%의 108,34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양보험이 12.27%가 포함되므로 13,290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0.9%에 해당하는 27,900원이며 근로소득세는 93,400원으로 이 안에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합하게 되면 235,800원이 빠지고 나머지 2,808,230원이 실수령 급여로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더욱 이해가 빠르며 이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된다면 따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급여와 연봉에 따라서 납부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실업을 하게 된다면 전문기관을 찾아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의 기준 또한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이 잘 되어있었다면 퇴직을 한 후에도 기존급여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 이유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은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도 체크를 해볼 수 있으므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납부 잘 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받지 않으셔도 되시며 이직을 한 후에도 기존에 납부한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어서 가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전문 분야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꼭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에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납부하는 형태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퍼세트도 잘 확인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업장에서 선택으로 진행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고용 시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므로 숙지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본인에게 적당한 급여명세서가 발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명세는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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