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연말정산 용어 정리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분, 직장을 다니는 분, 도중에 이직하게 된 분들까지. 많은 분이 12월과 5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용어 정리를 찾아다니실 겁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머리가 아파지는 연말정산. 오늘은 자주 사용되거나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정리해 볼 테니 첫 도전에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잘 보고 숙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의 뜻
가장 먼저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체크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어있죠. 근로자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 제하고 수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전 연봉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즉 남아있는 정보들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하고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2. 13월의 월급 (환급)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단어죠. 흔하게 12월이 지나고도 받게 되는 추가적인 월급이라 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인 단어는 환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벌었던 수익보다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에 대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3. 근로소득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근로를 한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가장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직접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은 용어이자 분야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내야 하고, 5억 원이라면, 42%, 3억에서 5억은 40%, 1.5억에서 3억은 38%, 8800만 원에서 1.5억은 3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은 24%, 1200만에서 4600은 15%,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매겨지네요.
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벌어드린 소득의 일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할 의무 금액 중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죠. 종류로는 근로와 연금, 퇴직, 종합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필수로 들어가는 경비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가 진행되며, 기본적으로는 내가 받는 총 급여의 80%가 공제액이 됩니다. 만약 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한 금액에 반 + 400만 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 금의 15% + 900만 원, 3000만 원 초과는 초과 금의 10% + 1,125만 원. 4500만 원 초과 시는 초과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하여 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일 경우는 공제액이 하루에 10만 원이며 기준이 되는 공제액에 총 급여가 달성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급여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금을 제외한 연금액의 총액에서 일정 수준을 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소득이 350만 원의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면 초과 금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700만 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1400만 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이 9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900만 원만 공제합니다.
(3) 퇴직소득공제
이는 해당 근무처에서 근속한 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퇴직하며 얻게 되는 소득 금액의 40%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금액에 달하지 못하면 퇴직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공제
인적, 연금보험료, 특별 등 총 3가지로 나뉘는 종합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내는 국민연금부터, 기타 연금, 퇴직연금이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하죠. 기본, 추가, 다자녀는 인적공제에 속하며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 주택자금과 기부금은 특별공제에 속합니다.
(5) 기타
위의 용어들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용어 정리인 만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알려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혹은 전자로 지급이 되는 수단과 전자화폐를 사용했을 때의 금액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연금을 스스로 저축하거나, 주택청약과 같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투자조합 출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장기 주식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등 해당하는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용어 정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회사에서 기본적인 정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이직하였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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